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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하는 것이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문의1) 귀 문의1)의 경우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인지 그렇지 않고 지급일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인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문의1)의 경우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하는 것이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의2)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하여진 월세수령 약정일인 2019.7.15.일 수입시기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의3)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받은 날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2010. 2. 18. 개정)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2010. 2. 18. 개정)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2010. 2. 18.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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