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번째 질문은 = 확정신고시 무신고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경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감면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두번째 질문은 = 성실신고기한내 이지만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했을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중복적용"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본인의 경우 대상신축판매 물건이 오피스텔주택과 일반주택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적용이 배재되더라도 오피스텔과 주택물건을 각각 안분하여 배제되는지요?? 아니면 전체 배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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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중복이 안된다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에 대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였다면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할 때에는 오피스텔신축판매분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시 부담한 무신고가산세는 확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적용시 배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