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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라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귀하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직접 소관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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