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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수는 세대단위가 아닌 부부합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주택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주택자인 경우라도 해당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거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임대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이 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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