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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19-12-18
    내용

     


     
     
    2012년 12월 10일 입사, 나이는 30(만29세)로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그중에서도 청년소득세감면 대상인걸로알고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경정청구를 신청하는데 12년도,13년도는 조회 목록에 조차 나오지안던데 이유를 알수잇을까요?
    (조회 하였을때 0으로 뜨거나 하는건 이해를 하는데 아이에 조회목록에 년도가 없습니다.)

    2.12년도 12월 입사하면 시작일이 12월10일 이구 종료가 17년도 12월말일 인건가요??(청년일경우 5년 혜택)
    조회 목록에 14년~18년도가 뜨고 신청도 가능하던데 17년 종료이면 18년도꺼는 신청과 상관없이 받지 못하는건가여??

    3.12년도 입사하여 세금을 14년도부터 세금을 냈는데 감면혜택을 12년~15년 받는게 맞는건가여?? 14년~18년도에 낸 세금에 관해 혜택을받아야하는게 맞지안나여??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경정청구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2014~2018년 귀속에 대해서만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증가된 감면기간(3년→5년)은 2018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귀하의 경우 최초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2017.12.31일 이전이므로 기존 감면기간(3년)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감면적용 가능한 기간은 2012.12.10~2015.12.31이 되는 것입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의 최초 취업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세금납부여부에 따라 기간을 달리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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