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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경정청구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2014~2018년 귀속에 대해서만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증가된 감면기간(3년→5년)은 2018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귀하의 경우 최초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2017.12.31일 이전이므로 기존 감면기간(3년)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감면적용 가능한 기간은 2012.12.10~2015.12.31이 되는 것입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의 최초 취업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세금납부여부에 따라 기간을 달리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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