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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16

    제목

    법인의 주주가 싱가포르 현지인인 경우 배당신고와 급여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19-12-04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2가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법인이며, 주주는 외국인(싱가포르 현지인) 1명(지분율 80%), 내국인 1명(지분율 2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019년귀속 결산 후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대주주는 싱가포르 현지인이라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신고 시 여권번호로도 가능한지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내국인과 같은 세율로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외국인 대주주는 싱가포르에서 현재 국내 법인의 제품개발과 관련해서 활동 중이며, 이에 대해 급여를 싱가포르로 송금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이 여권번호로도 신고가 가능한지와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은 대가지급전까지 비거주자로 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수익자이며 거주지국을 확인한 경우 지급총액에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5%(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에도 여권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 119조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해당 소득은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31>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배당】[1981.02.1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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