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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공급가액 1%)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이 12월말 결산 법인이라면 2019년 1월 거래분에 대해 2020.1.25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여부 판단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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