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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16

    제목

    일반과세법인사업자입니다

    startDate

    2019-12-16
    내용

     


     
     
    과세법인사업자입니다.
    2019.01월달 매출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2019.12월에 발행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미발급으로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는지 지연발급으로 적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외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은 1기확정떄인가요? 아니면 전자계산서는 2019년 전체를 과세기간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공급가액 1%)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이 12월말 결산 법인이라면 2019년 1월 거래분에 대해 2020.1.25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여부 판단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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