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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 규정 적용대상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 규정에 해당되는 상시근로자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중복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복적용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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