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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42:01

    제목

    인적공제 문의입니다.

    startDate

    2019-10-21
    내용

     


     
     
    만 62세가 되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시지만 일용직 소득만 발생하는 정도고 매출이 발생하시는 게 없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입니다. 이경우 제가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인적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확인 및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없습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일용근로소득 등)되는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만60세 이상이신 부모님께서 개인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혀없고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귀하께서 부모님을 부양하신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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