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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 119조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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