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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개인사업자가 수입하면서 발생한 외환차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내 용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시 발생한 외화차손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내용의 외환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재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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