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외환손익 계상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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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6:13

    제목

    개인사업자 외환손익 계상관련

    startDate

    2019-10-22
    내용

     


     
     
    개인사업자로 수입하여 국내 매출을 발생시키는 업체입니다.
    수입하기전 송금하여 상품을 받다보니 외환차손이 발생합니다.
    장부상 외환차손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개인사업자가 수입하면서 발생한 외환차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내 용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시 발생한 외화차손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내용의 외환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재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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