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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1.
2016년 이후 입사자는 감면율 70%적용됩니다.
질문 2.
감면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세법개정에 따라 2018.1.1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90% 감면율 적용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2016년 입사일로부터 5년간 감면적용이 가능하며, 입사일부터 2017.12.31까지는 70%, 2018.1.1 이후는 90%감면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귀 질의에서 2018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한 분에 대해 소급하여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국세청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경정청구에서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내방하시어 직원도움을 받아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하시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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