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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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6:13

    제목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

    startDate

    2019-10-22
    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1년생이고, 군필자가 아닙니다. (군면제)

    전직장에서 (2016년 입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감면기간이 3년이고 70%감면율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 후에 (2018년 입사) 다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었는데

    법개정이후로 감면기간이 5년이고 감면율이 90%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입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시(2016년, 2018년 제출) 2014년 개정된 문서로 제출하였는데
    감면율이 50%로 적용이 되나요?

    2. 법개정이후로 감면율이 90%로 바뀌었는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법개정 이후 5년/90%)를 새로 제출하면
    2018년도때 적용 못한 감면율은 경청신청 청구가 가능한지와 기간과 감면율이 바뀌는지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1.

    2016년 이후 입사자는 감면율 70%적용됩니다.

    질문 2.

    감면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세법개정에 따라 2018.1.1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90% 감면율 적용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2016년 입사일로부터 5년간 감면적용이 가능하며, 입사일부터 2017.12.31까지는 70%, 2018.1.1 이후는 90%감면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귀 질의에서 2018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한 분에 대해 소급하여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국세청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경정청구에서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내방하시어 직원도움을 받아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하시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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