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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에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해당 감면을 받기 시작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에 감면기간인 5년(2016.8 ~ 2021.5)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어서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계약직도 동일하게 감면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