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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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09 | 조회수 15,851 | 등록일 2019-03-15 23:47:09

    제목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7.12.29 퇴사자가 발생하여

    2018. 1.12 DC에서 퇴직금이 지급 되었고

    그 후 1월에 퇴직위로금으로 회사에서 직원계좌로 따로 지급되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연금계좌원천징수증을 받아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은행에서 지급한 퇴직급여와 이연소득세를 어느 항목에 입력하여야 하는지요?

    12월 퇴사 1월 퇴직금 지급인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2017년 귀속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2018년 귀속으로 신고하여야하는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을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이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원천징수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외에 회사에서 직접 별도로 퇴직위로금 등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사업자가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발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수정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중간지급등'의 란에 기재하고 추가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최종'에 기재하여 합산된 퇴직급여는 '정산'란에 기재하면 되며, 기지급분에 대한 기과세이연세액은 '46'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추가지급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제 퇴직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고 추가 지급월을 지급월로 하여 추가지급분에 대해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인 201712월을 귀속으로 하고 20181월을 지급월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766 , 2009.09.18.

     

    [ 제 목 ]

    퇴직소득금액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 회 신 ]

    공공기관 퇴직금규정에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금은 퇴직한 다음 해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공시확정되면 지급할 수 있어,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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