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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6:13

    제목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문의 드립니다.

    startDate

    2019-10-28
    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청년에 관한 것들을 찾다 보니 전 직장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신청를 한 적이 없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알아보니 전 직장에 직접 감면신청을 한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기에 전 직장이라 직접 신청하기가...
    세무서에서 감면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여 경정청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2016년 3월 - 2018년 3월 근무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29세이하인 자('18년 이후 소득분부터 15~34세이하)가 요건을 충족하여 취업한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하께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나 감면신청을 누락한 경우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감면액을 적용하실 수 있으며,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환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서 서면신고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에서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관련첨부서류(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5.2.3>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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