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주택임대수입금액이란 매월 받는 임대료(월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은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소형주택 제외)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월세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소형주택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상기에서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란,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문의에서 임대하는 소형아파트 총 5채 중 세법 상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계산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지만,
보증금이 아닌 월세 임대료의 경우에는 세법 상 소형주택인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월세금액은 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경로에 접속하시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경로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참고자료실(좌측 종합소득세 부분 하단)] 부분에서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세" 또는 "2019년 귀속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한편,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안내(2020년 5월 신고)>
http://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8&main_seq=6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