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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질문 1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귀속자에게 소득처분)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문 2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3 을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명세서(운행기록부등)는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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