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대표 아버지 사업장 명의의 렌탈자량을 실질적으로 본인 사업장 업무용으로 사용시 비용 처리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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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6:13

    제목

    개인 사업자 대표 아버지 사업장 명의의 렌탈자량을 실질적으로 본인 사업장 업무용으로 사용시 비용 처리 문의

    startDate

    2019-10-30
    내용

     


     
     
    1. 개인 사업자 대표의 아버지 사업장 명의(개인사업자)의 렌탈자량 (부가세법상 공제되는 차량 1대, 불공제되는 차량 1대)을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할시 아버지 카드 결제로 결제한다고 하면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렌탈차량 1대는 유류비 및 렌탈비용을 공제 할수 있나요?

    2. 소득세에서 아버지 사업장 명의 렌탈차량의 비용처리가 다 가능하다면, 복식부기 대상자일때(대표자 본인의 명의차량은 아니어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불공제되는 차량 1대)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질문 1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귀속자에게 소득처분)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문 2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3 을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명세서(운행기록부등)는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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