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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해당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지출한 경비항목으로는 매입비용, 인건비, 그 밖의 경비(사업관련 제세공과금, 부채지급이자 등)등 실제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지출비용 중 가사와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과 가사에 사용하는 경비가 명확히 구분될 때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여비교통비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업무관련성이 불분명하거나 지출증빙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예규]
소득, 심사소득2007-0150 , 2007.12.18
[ 제 목 ]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통비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여비교통비 및 잡금임금에 대한 업무관련여부 및 수령인이 불명이고 지급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 회 신 ]
(생략)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법무사 보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교통비 및 일당 여비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으며, 원인증서 작성료, 원인증서 검인신청 대행료,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은 출금전표에 의하여 월별 집계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금원을 지급받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 심사소득2000-0364 , 2000.12.22
[ 제 목 ] 경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 요 지 ]
여비교통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소모품비의 경우 사실관계에 비추어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적당함
[ 결정내용 ]
(생략) 여비교통비 7,21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여비교통비원장을 검토한 바, 시외교통비라고 하면서 출장교통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출금전표의 증빙인 출금내역서란에는 막연히 출장지와 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행선지, 이동경로, 기간, 출장목적, 산출근거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여비지출규정에 의하여 지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복명서가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동 금액을 증빙이 불비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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