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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문의와 같이 공적연금 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적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