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수입금액 발생시 공무원연금 수령금액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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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6:13

    제목

    사업소득 수입금액 발생시 공무원연금 수령금액

    startDate

    2019-11-05
    내용

     


     
     
    공무원연금을 2002년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득 수입금액 발생시 공무원연금과 합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문의와 같이 공적연금 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적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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