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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개업하는 사업장의 업종과 기존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다른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2>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5.2.3, 2018.2.13, 2018.8.28>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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