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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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6:13

    제목

    창업감면문의

    startDate

    2019-11-05
    내용

     


     
     
    제조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한식점을 개업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업종이 아예 다르면 창업으로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동일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책에 나와있고 한식과 외국음식점업(일식,중식,서양식)은 동일업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중식점을 하다가 폐업을 한 후 한식점을 하게될경우 다른업종을 창업한걸로
    인정이 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개업하는 사업장의 업종과 기존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다른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2>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5.2.3, 2018.2.13, 2018.8.28>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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