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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6:13

    제목

    고유번호증을 받은 단체의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startDate

    2019-11-05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엔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고유번호증을 받았습니다.
    자금을 운용하여 이익금을 투자원들끼리 나누어 가질 계획으로 보입니다.
    단체의 운용자(대표자)에게 운용자금의 2%씩 매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질의입니다.

    1. 위 단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집합으로 보아, 각 소득 분배자들에게 분배하여 소득세 등 신고를 하면 될까요?

    2. 분배를 한다면, 소득금액 분배 명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3. 소득금액 분배명세서를 제출한다면, 누가 제출하게 되나요?
    그 단체 명의로 제출하나요? 아니면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제출하나요? 혹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모든 사람이 제출해야 하나요?

    4. 운용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때,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또한 이 고유번호증 단체가 지급사로서 본인 명의로 원천징수 신고를 실무적으로 할 수 있나요?

    5. 원천징수 신고 및 회계장부 작성을 하기 위해선 해당 단체를 세무사 사무실에 수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수임행위 자체는 가능한가요?

    6. 단체의 통장거래내역을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 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 보아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참고예규] 

    국기, 징세46101-537 , 1999.11.25

    [ 제 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3. 귀 질의의 단체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운용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계속적, 반복적 용역의 수행인지 여부 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득의 구분과 관련한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의무자에는 고유번호증의 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참고자료실]의 "원천세 신고안내(2018)"와 "2017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세무사사무실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당 단체의 수입금액, 거래 내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통장 거래 내역 등)을 갖추어 구분 기장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규]

    소득, 서일46011-10089 , 2003.01.23

    [ 제 목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

    [ 요 지 ] 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2001.07.18), (법인46013-3930,1999.11.09), (서일46011-11308,2002.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 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 , 2006.08.08

    [ 제 목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A는 부동산중개업 및 컨설팅 사업자등록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하여 운영함

    - 2001년 인근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재건축이 추진되어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행정용역업무 수행(용역계약은 미체결)

    - 2002년 시공사 선정 이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시공사의 행정용역업무를 겸업

    (시공사와 2002년 구두계약)

    - 2003. 8.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운영 중이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폐업신고하고 행정용역 업무만을 수행

    - 2006. 6. 3. 시공사와 “재건축사업 수주 및 행정용역계약”을 체결

    (용역기간을 2002. 3. 소급적용)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시공사에서 A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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