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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질의 A와B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공동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그 외 단독사업자인 A와 B의 각각의 수입금액(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업종으로 환산하여 합산)으로 단독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내용대로 해당 사업장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소득, 소득세과-364 , 2012.04.30
[ 제 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 요 지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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