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기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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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6:13

    제목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기준

    startDate

    2019-11-05
    내용

     


     
     
    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초 A가 대표로 있던 개인사업장인데 올해 4월부터 A과 B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A가 독립하면서
    B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단독-공동-단독)(사업자등록번호 유지)

    위의 경우에는 성실 판단시 해당 사업장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5억이 넘는 경우 성실인가요??
    (광고 대행업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질의 A와B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공동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그 외 단독사업자인 A와 B의 각각의 수입금액(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업종으로 환산하여 합산)으로 단독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내용대로 해당 사업장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소득, 소득세과-364 , 2012.04.30









    [ 제 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 요 지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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