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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연도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현( 또는 주) 근무지 회사에 전 (또는 종)근무지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1년간의 총소득을 합산해서 현(주)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를 과세하는 기간은 매년 1.1.~12.31.까지 1년 단위이므로 1년간의 총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자기 회사가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각각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만일, 전 (또는 종)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현(주)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별도로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1년간의 총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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