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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의 경우 3억원) 이하의 경우는 전체주택 공시가격기준이라고 사료되므로, 귀 사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하여 각각 5억 4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 4천만원인 공동명의주택에 대하여는 합산배제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채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신청(매년 9.15~9.30사이에 신청함)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가 합산배제임대주택과 일반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
①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이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②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③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④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
다만, 상기 규정은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며,
2018.4.1.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8년이상 임대하는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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