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추계신고대상자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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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6:13

    제목

    중간예납 추계신고대상자

    startDate

    2019-11-11
    내용

     


     
     
    19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대상자중
    19년 신규사업장은 신고의무아니죠? 안해도 가산세대상이거나 그런건아니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해당 과세기간중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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