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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2. 네. 가능합니다.
한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 계좌로 신고 가능합니다. 단,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의5-208의5-1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거래는 제외한다.
② 사업용계좌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이상 신고할 수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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