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64조의 2 / 주택임대차사업자의 필요경비 비율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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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6:13

    제목

    소득세법 64조의 2 / 주택임대차사업자의 필요경비 비율 문의

    startDate

    2019-11-12
    내용

     


     
     
    2018년 정부 입법 발의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
    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개정된 법률에는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인터넷에서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의 100/70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100/60 인지 100/70 인지 확인 해 줄 수 있을런지요? (아마도 법률 논의가 되면서 70->60으로 혜택이 줄어든것 같긴 합니다.)

    필요경비 비율에 따라 소득세 부과여부가 달라지고, 특히, 건강보험에 있어 피부양자로 등재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세액(*1)계산시 아래 1,2,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그렇지 않은 임대주택에 비해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2)을 우대 적용합니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4년 또는 8년이상) 등록

    2.「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연 5%) 준수 

    *1 분리과세 산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 14% 

    *2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우대 내용

    상기 1,2,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분리과세 산식에서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

    즉,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안내(2020년 5월 신고)>

    http://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8&main_seq=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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