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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에서 결정구분과 세목을 선택 후 세금납부정보를 입력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발생여부와 가산세액은 세무서로 확인 후 미납세액과 가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