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내역  내에서 납부할 세액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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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6:13

    제목

    세금신고내역 내에서 납부할 세액

    startDate

    2019-11-12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후에 납부할 세액이 5,476원으로 나와서
    환급금인지, 납부해야하는 세액인지를 잘 몰라서 납부를 못했었는데,

    지금 보니 세금신고내역 내에서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이 5,476원 표기가 되는데,
    아래의 국세납부하기를 눌러도 납부할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에서 결정구분과 세목을 선택 후 세금납부정보를 입력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발생여부와 가산세액은 세무서로 확인 후 미납세액과 가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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