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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2019년도에 처음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라면
2017년 취득당시의 차량 구입가액( 매입세금계산서)에 취등록세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 소득46011-1359, 1997.05.17
【제목】
추계신고하던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ㆍ등록세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함
【질의】
1993. 10.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3년~1995년귀속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1996년귀속부터 장부를 비치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 및 감가상각비 계산에 있어서 건물의 감가상각기초가액은?
【회신】
1.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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