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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질의 아버님과 공동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그 외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등록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등록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기 공동소유 주택 외에 개인 소유의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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