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관련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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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6:13

    제목

    사업자등록관련 문의

    startDate

    2019-11-14
    내용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하였고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태:부동산, 종목:주택임대)를 하면서 역시 공동사업자에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2019년분 임대소득 과세 때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상태에서 따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질의 아버님과 공동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그 외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등록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등록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기 공동소유 주택 외에 개인 소유의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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