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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65 | 조회수 5,846 | 등록일 2019-03-13 08:35:00

    제목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의 목적으로 운동선수가 경기출전시, 인터뷰시, TV출연시 등등

    당사의 옷을 착용하는 내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행을 위한 홍보수단인 의류를

    시가의 일정금액으로 신상품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의류의 제공은 당사와의 계약에 의한 광고의 수단입니다.

    이처럼 운동선수 의류제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운동선수와의 약정에 따라 경기출전시 자사 상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사와 운동선수간에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계약금 외에 의류 등의 제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지원(의류)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제도46011-12250 , 2001.07.20

     

    [ 제 목 ]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 등의 소득구분 및 손금인정 여부

     

    [ 회 신 ]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은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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