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명단 통보 받아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중 잘못 입력하여 제출중인 신고서가 존재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에러메세지가 계속 나옴 작성화면에서 사업자주민등록번호와 과세기간으로 조회하여 재작성하라고 하는데 조회를 누르면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기한후 신고불가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요 126번은 계속 통화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이 이미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신고서]-[수정신고]를 통해 2018년을 선택 후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