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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하께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방문판매원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거주자에게 일용급여,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문의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어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소득, 원천세과-695 , 2009.08.24
[ 제 목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원천징수 방법
[ 요 지 ]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7-11048, 2002.05.17 및 서이46013-10595, 2001.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1048, 2002.05.17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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