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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공적연금(군인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중에 해당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연말정산된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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