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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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6:05

    제목

    부가세 환급건

    startDate

    2019-10-22
    내용

     


     
     
    부가세 환급금액이 4천만원정도 되는데요. 환급액이 2천만원 이상일때는 신고서에 계좌랑 은행을 표기하지 말아야 전자신고 오류가 안난다고 해서, 지우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환급은 어떤 절차로 되나요?
    저희는 영세율조기환급 대상기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개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에서 '계좌'로 조회 후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신청하면 환급계좌로 환급세액이 송금됩니다.  

    만일 환급계좌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환급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환급통지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환급통지서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우체국에서 환급액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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