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개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에서 '계좌'로 조회 후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신청하면 환급계좌로 환급세액이 송금됩니다.
만일 환급계좌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환급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환급통지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환급통지서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우체국에서 환급액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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