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종이세금계산서(매입) 1장이 뒤늦게 발견되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세금계산서수취분에 종이세금계산서를 입력하려고 보니 과세/영세 구분이 안되어있고 세액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떠서 영세율종이세금계산서가 입력이 안됩니다.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홈택스에서 수정제출이 불가하므로 관할세무서로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