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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46015-904 , 1995.05.18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36 , 2005.05.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와 매매계약서상 실제이용자인 공급받는자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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