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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귀 질의의 금액변동이 당초 착오기재에 따른 금액 수정인지, 아니면 추후 정산에 따른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월일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당초 착오기재에 따라서 추후 금액을 수정하는 것이라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월일로 하여 7,8,9월 발급한 세금계산서 각각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추후 정산에 따른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 공급가액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월일로 하여 한장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경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상담관이 내용을 잘못이해한 경우라면 질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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