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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이 아닌 일반적인 공급이라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나 시설물, 권리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기 기한이 경과한 후에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미발급(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46015-3869, 2000.11.28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사실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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