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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8

    제목

    월세소득공제

    startDate

    2019-10-22
    내용

     


     
     
    상담유형을 뭘 해야할지몰라 연말정산으로 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도에 자취를 하며 회사를 다녀서 전입신고도 하고
    월세도 꼬박꼬박 냈었는데 세액공제를 안했었는데요! 5년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서 알아보는데 지금은 거기에 살고 있지 않아 주소를 옮겼는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등본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한다고 하던데.. 변동사항이 나오게 하면 가능한걸까요? 다니던 회사도 지금은 안다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귀하의 상황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내 용

    (1)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액을 지급한 내역이 있고,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월세액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당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의 경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사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7.2.7, 2019.2.12>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재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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