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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으로
안타깝지만 귀하의 오빠께서 아버지를 기본공제적용 받고 있는 경우 귀하께서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귀하께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아래 관련 예규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예규]
소득, 서이46013-10811 , 2001.12.27
[ 제 목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모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대상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3-10809, 2001.12.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809, 2001.12.2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대상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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