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던 부인이 연중 퇴사 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9-11-19 11:35:58

    제목

    근로소득이 있던 부인이 연중 퇴사 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startDate

    2019-10-22
    내용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이었고, 2018년 6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각각 연말정산을 했었습니다.

    근로소득때문에 남편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조건이 안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인 7월 ~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항목은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가 과세연도 중 지출한 신용카드, 교육비 등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신용카드 등으로 사용금액 확인가능한 것)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추석 연휴로 인한 원천세 신고,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 연장 안내 2025-09-12
    공지사항 광복절 휴무 안내 2025-08-14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5년 7월 1일부터) 2025-08-05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5년 7월 1일부터) 2025-08-05
    공지사항 [최종: 홈택스 업로드] 홈택스 2차 인증 도입에 따른 자동수집 기능 업데이트 완료 2025-07-31
    공지사항 [홈택스 업로드] 홈택스 2차 인증 도입에 따른 자동수집 기능 임시 설정 방법 안내 2025-07-31
    공지사항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추가] 사업장 합산하여 월 8일이상 또는 월소득 220만원 이상인 ... 2025-07-29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 홈택스 2차 인증으로 인한 홈택스 자동수집 기능 안내 2025-07-29
    공지사항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출역마감된 현장만 조회되도록 업데이트 2025-07-29
    공지사항 [인사급여:국민연금] 하한액과 상한액 변경(2025년 07월귀속분부터)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