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가 과세연도 중 지출한 신용카드, 교육비 등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신용카드 등으로 사용금액 확인가능한 것)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