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던 부인이 연중 퇴사 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9-11-19 11:35:58

    제목

    근로소득이 있던 부인이 연중 퇴사 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startDate

    2019-10-22
    내용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이었고, 2018년 6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각각 연말정산을 했었습니다.

    근로소득때문에 남편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조건이 안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인 7월 ~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항목은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가 과세연도 중 지출한 신용카드, 교육비 등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신용카드 등으로 사용금액 확인가능한 것)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통장업로드: 자동수집] 바로빌 통장 자동수집 기능 오류로 인한 중복 수집 안내 - 조치 완... 2025-03-17
    공지사항 [오픈마켓 매출자료] 11번가 월별/일별/건별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2025-03-12
    프로그램 FAQ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엑셀 다운 및 싸부넷 업로드 방법 2025-03-07
    공지사항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여신금융협회 스크래핑 차단으로 인한 매출 자료 자동수집 기능 ... 2025-03-07
    공지사항 삼일절 휴무 안내 2025-02-28
    공지사항 [일용직]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노무비 엑셀 다운 기능 오픈 2025-02-13
    공지사항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변경으로 인한 카드매출 자동수집 서비스 ... 2025-02-10
    프로그램 FAQ 내용을 입력할때 자동으로 나타나는 추천 텍스트를 안나오게 설정하는 방법 2025-02-04
    공지사항 설날 휴무 안내 2025-01-24
    공지사항 [2025년 1월 귀속분부터] 기업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적용 신설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