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던 부인이 연중 퇴사 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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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8

    제목

    근로소득이 있던 부인이 연중 퇴사 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startDate

    2019-10-22
    내용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이었고, 2018년 6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각각 연말정산을 했었습니다.

    근로소득때문에 남편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조건이 안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인 7월 ~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항목은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가 과세연도 중 지출한 신용카드, 교육비 등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신용카드 등으로 사용금액 확인가능한 것)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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