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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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