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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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 계산 식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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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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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2,464,570 산출세액 1,549,668일경우 1번)산출세액*(감면대상총급여/총급여)*감면율9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2번)산출세액*감면율90% 인지요? 한도는 1,500,000인거 알겠구요, 1번식으로 계산하면 감면금액이 1,255,231원이고 2번식이면 1,394,701원 인데요, 어떤것이 맞는 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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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은 귀질의 1번과 같이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총급여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감면 총급여액/총급여액 × 감면율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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