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 계산 식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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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7

    제목

    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 계산 식

    startDate

    2019-10-24
    내용

     


     
     
    총급여 32,464,570
    산출세액 1,549,668일경우
    1번)산출세액*(감면대상총급여/총급여)*감면율9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2번)산출세액*감면율90% 인지요?
    한도는 1,500,000인거 알겠구요, 1번식으로 계산하면 감면금액이 1,255,231원이고
    2번식이면 1,394,701원 인데요, 어떤것이 맞는 식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은 귀질의 1번과 같이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총급여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감면 총급여액/총급여액 × 감면율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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