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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7

    제목

    연말정산 모의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19-10-24
    내용

     


     
     
    2019년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모의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이 있는 경우 어느부분에 기입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액감면,세액공제 부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에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주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불입하거나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으로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의 연금계좌 - 수정 버튼 클릭 - 연금저축(납입액) 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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