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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주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불입하거나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으로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의 연금계좌 - 수정 버튼 클릭 - 연금저축(납입액) 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