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홈택스에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부양가족이 사용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하길 원하신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수단(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이 있다면 [본인인증 신청]메뉴를 통해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하고,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수단이 없거나 인증수단이 있더라도 최근 3개월 내 가족관계 변동(3개월 내 혼인신고)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가족관계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메뉴를 통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