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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과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것이나, 현행 세법상 두가지 규정에 대하여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사료되어, 상담자의 견해로는 세무서장이 승인이 있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납기시작전 징수유예(국징법 제15조)의 경우에도 고지된 국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국징법 제17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 3일전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및 예규]
○ 징세46101-1383 , 1995.05.29 3.
[ 제 목 ]
납기연장한 국세의 무납부시 징수유예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요 지 ]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의 처분이고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됨
[ 회 신 ]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별첨 회신문(재무부 세조 46068-60. 1993.05.21)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징수유예의 신청 】
납세자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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