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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모바일 어플과 PC를 이용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모바일 홈택스 어플 이용 시에는 제공자(부양가족)이 로그인 시에만 동의 신청 가능합니다. 하단에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제공동의 경로를 기재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어플에 제공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 인증수단 안내창 하단의 파란색 [제공동의 신청] 터치
2. 자료제공자의 성명 확인,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아이디 로그인한 경우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인증)
3. 자료조회자(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관계, 동의범위, 연락처] 입력 후 [다음] → 동의 체크 후 [제공동의 신청]
4. "동의 신청하시겠습니까" → [확인]
5.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확인]하면 제공동의 신청됨
만약, 최근 3개월 내 가족관계 변동으로 국세청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파일제출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하면 담당자 확인 후 처리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에서 온라인 신청 선택 후 조회자, 제공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담당자, 처리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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