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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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7

    제목

    부양가족

    startDate

    2019-10-29
    내용

     


     
     
    작년까지 어머니가 부양가족이었고 올해는 아르바이트 주14시간(시간당 최저시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급 타고 있고 나이는 68세이면 올해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이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은 해당이 없으며, 상용근로소득(일반근로소득)만 해당이 있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의 소득구분을 회사로부터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머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이후 불입액을 기초로 하는 과세대상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의 연금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간소득금액을 판단합니다.

    즉,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입연도 기준이 아닌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2001.12.31 이전 납입한 금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소득요건 판단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2002.1.1 이후 납입한 금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 대상 판단시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연간 지급받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란 매년 지급받는 연금총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정확한 연금소득금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 www.nps.or.kr, 대표전화(02-2176-8700, 1355)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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